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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짖 조황정보, 과장된조황사진등 선사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 하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출조시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조시 짧게는 왕복6시간 길게는 10시간,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출조버스는 과연 안전할까요? 깊이 따져봐야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출조버스는 관광버스등 영업용으로 이용하다 법으로정해진 차령(최대11년)을 채우고, 영업용 번호판(노랑색바탕에 검정글씨)을 자가용 번호판(흰색번호판)으로 변경등록하여 사용하는 노후차량에 속하는 차량으로, 안전에 취약함은 물론 사고시 보상등에 큰 문제가 따름니다. 몇가지 비교해 보자면 노후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인한 안전사고.....(차량의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사고의 확률은 높아지는것이 당연하겠죠 ?) 영업용차량은 미진하지만 차량정기검사횟수, 운전자의 자격증 의무부여, 운전자안전교육, 종합보험가입의 의무등, 미진하지만 나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의경우 위사항에대해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나지않도록 예방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의 하나 사고발생시 사후처리가 순조로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후 보상처리를 전혀 보장받지못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차량등은 유상운송보험가입 이라는 홍보로 무마하고있어나 과연 믿을수있을지?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영업행위가 합법이 되느것은 아니니까요, 현제 낚시업계의 자가용영업행위는 대한민국의 70~80년대수준입니다,
옛날?에는 기업체 출퇴근버스, 학원버스등 많은분야 에서 불법 자가용영업행위가 성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사후보상,보험문제등 많은 문제의야기로 그의 사라 졌으나, 특별히 낚시업계 만이 불법자가용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일부 출조낚시점, 출조가이드 들의 과한 욕심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 출조에 너무 과한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출조비 계산해보시면....),
이는 우리 낚시인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문제이며 낚시인 개개인의 자각과 행동으로 만이 바꿀수 있는일입니다. 우리는 출조비에 상당분의 차량이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출조시 출조가이드나 출조낚시점에 당당히요구할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차량을사용하라고, 당당히요구하여 우리의안전은 우리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할것입니다.
많은 관심으로 좋은 결과 있어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무적으로 물어보기로 합시다. 온라인 상으로 모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