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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의 선상 음주에 대하여 처벌 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3년 제정 행정고시에 따라 지방자치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합니다.


1. 해경은 낚시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대고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해경)은 음주 현장을 목격하거나 음주로 민원 또는

    싸움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낚시배에 승선하여 선장,종사원 외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없

      고 낚시인은 측정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공무원(해경) 음주현장을 목격하거나 음주 증거가 있어야 행정

      처벌할 수 있고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도로교통법

      처럼 음주에 대한 전과는 기록 되지않습니다. )


2. 낚시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으며 만일 주류있더라도 압수 할

    수 없고 승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낚시인인 승선 전에 음주로 안전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시        선장은 그 낚시인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3. 낚시배의 쓰레기통에서 빈술병이 나오더라도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4. 낚시배의 음주단속 행정 단속은 각 지방자치제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세요. 

 

해양경찰에 문의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행여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나 미숙한 내용이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Comment '9'
  • profile
    무뎃뽀(장홍기) 2019.05.02 11:46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낚시배에 해경이 승선하여 쓰레게 통에서 빈술병을 발견하고 누가 마셨는지
    실토하라면서 귀항 시간을 늦추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인지 몰라도 그 해경은 민원 제기하면 밥줄 떨어졌을겁니다.
  • profile
    바다상록수 2019.05.02 18:09
    낚시배 승선
    음주에 관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 드림니다


    보관 하였다가
    필요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 ?
    kychur 2019.05.03 07:17
    저도 들은 이야기 입니다 여객선 유람선 에서는
    술 안주까지 판매합니다
    단속근거가 없으니 지자체의 선상에서의
    음주가무 금지조항을 적용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낚시배하고 놀이배는 구분해야 할텐데요
    물론 간혹 어쩌다 술에취해 눈살 찌프려지는
    일도 목격하지만은
    회 한점에 이슬이 한잔의 여유로움도 없다면
    글세 낚시도 접어야 할까요?
  • profile
    무뎃뽀(장홍기) 2019.05.03 09:26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도로교통법처럼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법 집행은 증거 주의니까 심증으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선상음주는 지방자치제의 행정고시로 단속하니까 지자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
    어벙조사 2019.05.03 09:05
    무뎃뽀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
    고래 2019.05.03 11:35

    https://www.ytn.co.kr/_ln/0115_201904281431219685

    해경은 올 1월부터 낚시 관리 육성법이 강화돼 낚시인들의 선내 음주 행위도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 ?
    여수태평양호 2019.05.03 11:47
    제가 감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한 썽깔하면서 공권력과 무지 엉기곤 했지요,,,,
    결론 부터 말하자면 요즘은 하지 마라 하는거 안하는게 옳은것 같습니다. 법이 이러네 저러네 해경하고 입씨름 해봐야 결론은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만 손해 입니다. 괜히 욕소리 나오믄 녹화해서 공무집행 방해니 머니 복잡 합니다. 걍 네 네 하고 선상에서 술은 안먹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보험 처리도 문제 되구요,,,,
    낚시어선법이 있고 지자채 조례니 머니 하면서 갖다 붙이면 뭐든 하나는 걸려 듭니다. 이게 현실 입니다.
    요즘은 선장도 잠자면서 구명조끼 입고 자라 하는 실정 입니다. 이걸로 단속 당한 사례도 들엇구요,,,
    잡을게 없으면 뭐든 찾아 냅니다. 출항전에 해경에서 술을 압수해 입항할때 찾아 가라고해서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영장들먹이고 어쩌고 해봐야 그사람 한사람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출항도 못하면서 시간
    뺏기고,,, 그러니 모두를 위해서라도 해경 지시에 따르는것도 하나에 방법 인거 같습니다.
    이건 순수한 저만에 의견 입니다.
  • profile
    간큰토끼 2019.05.03 18:58
    동의하고 왔읍니다 ,
  • profile
    간큰토끼 2019.05.03 18:58
    동의하고 왔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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