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서해와 남해는 '해안선으로 부터 20해리(약 37Km)이내를 앞바다'라고 하고
그 보다 먼 바다를 먼바다라 정하고 각종 예보를 구분 발령합니다.
동해와 제주도는 12해리(약 22Km)로 더 짧습니다.
그러나 20해리 밖이라도 여러가지(실제바다상황, 민원)를 고려하여
조금씩 조정되기도 합니다.
실예로 먼바다에 속해 있던 덕적도가 얼마전에 앞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외에 평수구역이라는 정해진 곳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됩니다.
평수구역은 말 그대로 잔잔한 해역인데 대부분 만을 끼고 있는 해역입니다.
서해중부의 한 지역을 예로 들자면
무의도에서 영흥도지나쳐 풍도로 이어지는 선 안쪽이 평수구역입니다.
현재는 덕적권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일반 기상정보에서 앞바다까지 풍랑주의보인데 배가 출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평수구역때문입니다.
(주 : 1 노트 = 1시간에 1해리 도달)